
요즘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고자 만들어진 국비지원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주택의 전세 임차인(세입자)이 보증 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금융기관 등)에 가입 함으로써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 할 경우에 전세 임차인(세입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료입니다. 도내 지원대상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및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접수 기간 2023년 7월 26일 오전 9시 ~ 2023년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 자격요건 해당 시군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한 무주택 청년 구비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2. 전..
창원 소식
2023. 11. 7.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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