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에서 적자 재정으로 9년만에 상수도 요금 인상을하고 5년만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합니다. 당장 11월 고지분부터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다고하니 인상 요금과 감면대상에 대해서 빠르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상수도 요금 인상 안내 상수도 사용료 수입전액은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수돗물 생산에 시설투자·관리비로 사용된다고합니다. - 인상시기 : 2023년 11월 고지분부터 ▷ 요금 인상율 - 가정용 요금 : 누진세 폐지(요금단일화), 단일요금(680원) 대비 12% 인상 - 일반용·대중탕용·산업용 요금 : 기존 단가 대비 12% 인상 - 2023년 1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매년 단계별 인상 ※ 구경기본요금, 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 별도 ▷ 문의사항 - 수도행정과 ☎ 055) 225- 6..
창원 소식
2023. 10. 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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