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이라면 자동가입되어 모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창원 시민안전보험입니다. 보험료는 창원시에서 전액부담 해주고 매년 조금씩 혜택이 바뀌기 때문에 매년 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올리니 오셔서 확인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럼 보험 혜택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 기간 : 2023년 9월 22일 ~ 2024년 9월 21일 (1년간) ▷ 보험혜택 - 시민안전보험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 불가 (상법 732조) - 자전거 보험 차※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 불가 (상법 732조) ●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 사고..
창원 소식
2023. 10. 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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