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8월 11일부터 창원시에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택 구입 대출잔액(5천만 원 한도)의 이자 금액 3% 이내에서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매년 1~2회 신청을 받고 있고,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만 접수를 받으니 지금부터 빠르게 신청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 신청 방법 신청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는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1) '경남 바로 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위에 창원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서 다운로드하고 작성하고, 아래 경남 바로 서비스에 들어가서 회원..
창원 소식
2023. 8. 6. 10:30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